혹시 아직도 해당 거주지역 안에서만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를 신청해두고 계셨습니까?

 

타지역으로 이동했을때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를 하자니 일일이 번거롭고 귀찮지 않으셨나요?

 

제가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서비스를 전국으로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더이상 OO시청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 라고 일일히 검색해 신청하지 마세요!

 

모든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는 한 곳에서 한번에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전국의 단속 문자 알림 받는 방법)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전국의 단속 문자 알림 받는 방법)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잠깐 주정차 중에 과태료 딱지를 떼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방심하시는 사이 각 지역에서의 주정차 단속은 실시간으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불상사를 

 

예방 할 수 있도록, 각 지차제 별로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주지역이 아닌 타지역으로 이동했을때, 일일히 해당 지자체를 찾아 문자알림 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는것은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굳이? 하는 생각에 하지 않으셨다가, 타지역에서 왕왕 주정차 과태료 를 내시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제 걱정마세요! 일일히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를 찾아 신청하실 필요 없이, 한곳에서 한번에 신청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통합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아래에 남겨드리겠습니다.

통합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신청 바로가기

 

 

 

이건 몰랐던 특급 꿀팁! 더이상 귀차니즘으로 과태료를 납부하는 일을 만들지 마세요!! 

 

한곳에서 한번에 신청하세요! 

 

 

 

 

 

통합 주정차 단속 알림

 

통합 주정차 단속 알림은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 앱에서 이용하시는게 가장 편리합니다.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앱에서 서비스 받을 지역을 선택 한 후 가입하시면 주정차 문자 알림 서비스를 통해 사전에 미리 

단속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타 지역의 주정차 단속알림시에는 원하시는 타지역으로 선택하셔서 단속알림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1

 

 

주정차 단속문자 알림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는 지역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2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2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3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3

 

 

 

 

 

주정차 단속 시간

 

주정차 단속시간은 대부분 지자체에서 실시 하므로 평일 07:00~22:00 사이에 주정차 단속을 실시 합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는 08:00~21:00 사이에 단속할 수 있습니다. 

 

주말/공휴일에는 11:00~18:00 사이에 단속하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주말, 공휴일에는 민원신고시에만 단속 할 수 있습니다. 

 

단, 점심시간대인 11:00~14:30 과 밤 22:00 이후에는 단속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폭우, 폭설 시에는 계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하기도 하며, 교통 소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시 단속 및 견인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정차단속 과태료에서 주정차가 허용되지 않는 장소에 2시간 이상 주차시에 과태료에서 1만원이 추가 부과 됩니다. 

 

주정차 단속은 교차로, 횡단보도, 소방시설 설치 장소,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의 5미터 이내, 어린이보호구역 등의 지역에 주정차 쉬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실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안내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2. 9., 2020. 10. 20., 2020. 12. 22., 2021. 11. 30.>
1.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7.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8. 시장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전문개정 2011. 6. 8.]

 

 

 

 

 

주정차 단속 조회


주정차 단속 조회는 경찰청교통민원 24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 

간단한 본인인증을 하시면, 차량번호를 입력하여 주정차 단속에 대한 과태료 부과사항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정차 단속 조회, 경찰청교통민원24
주정차 단속 조회, 경찰청교통민원24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는 교통민원과 관련된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입니다.

 

교통범칙금 조회 납부 미납/기납 과태료 및 범칙금 내역 조회
교통범칙금 온라인 납부
교통민원신청 교통사고 조사 예약 신청
문자알림, 모바일전자고지 서비스 신청
로그인 방식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로그인
간편인증(휴대폰) 로그인
기타서비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적립/사용
모바일앱 서비스 휴대폰에서 모바일 앱을 통한 서비스 이용

 

 

 

 

 

 

 

 

 

FAQ (자주묻는질문)

주정차알림서비스 가입시 이용료가 있나요?

주정차알림문자서비스는 해당 지차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로 이용고객이 부담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차량을 변경했을 경우엔 어떻게 하나요?

차량을 변경하셨을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제어스 서비스 탈퇴 신청을 하셔야 하며, 차량번호가 변경 되셨을 경우에는 기존 차량번호 탈퇴 후에 신교 차량번호로 다시 등록하셔야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량 한대에 여러개의 연락처로 문자를 받을 수 있나요?

차량 한대에 하나의 휴대폰 번호만 서비스 신청 가능하며, 차량을 여러대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하나의 휴대폰 번호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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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나의 방심! 잠깐의 실수! 혹시 지금 운전중에 신호위반이나 주정차 위반을 하지 않았는지  마음이 찜찜하지 않으신가요? 차량번호로 과태료를 확인하지 못해 과태료 납부를 늦게 하시거나, 

 

 

도로교통법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이는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 교통을 유지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며,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규정입니다. 

 

신호 준수

교통 신호등의 지시를 준수해야 합니다. 적색 신호에서는 정지, 녹색 신호에서는 진행, 황색 신호에서는 정지 준비를 해야 합니다.

 

교통 표지판 준수

도로에 설치된 교통 표지판의 지시 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한속도, 일시정지, 주정차 금지 구역 등을 지켜야 합니다.

 

음주 운전 금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은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적발 시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전벨트 착용

운전자와 모든 탑승자는 차량 내에서 안전벨트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통화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운전자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여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속도 제한 준수

도로별로 지정된 제한 속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 및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보행자 보호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는 반드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차선 변경 및 신호

차선 변경 시에는 반드시 방향 지시등을 켜고, 안전을 확인한 후에 차선을 변경해야 합니다.

 

주정차 규정 준수

지정된 장소에 주차하고, 주차 금지 구역에 주차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차 시에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는 것은 개인의 안전뿐만 아니라 공공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의무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교통사고로 이어져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전국의 단속 문자 알림 받는 방법) 1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전국의 단속 문자 알림 받는 방법) 2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전국의 단속 문자 알림 받는 방법) 3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전국의 단속 문자 알림 받는 방법)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