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부동산에 관심 있는 여러분! 토지대장에 대해 알아보고 토지대장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토지대장이 무엇인지, 어떻게 무료로 열람하고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나 재산 관리에 꼭 필요한 정보이니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무료로 토지대장열람과 발급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토지대장 무료열람, 인터넷발급하기 정부24 홈페이지
토지대장 무료열람, 인터넷발급하기 정부24 홈페이지

 

 

 

 

토지대장 무료열람 방법

 

토지대장은 각 필지의 고유한 정보를 담고 있는 정보로 면적, 지목, 소유자 정보 등

 

토지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들이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토지대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관공서에 직접가서 수수료를 내고 발급받아야 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정부24 홈페이지인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볼 수 있어 비용을 아끼고 소중한 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토지대장을 무료로 열람하고,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걸 알려드렸으니,

 

직접 열람과 발급을 받아보실 일만 남았습니다!

 

더 이상 관공서 업무 시간에 맞춰 방문하지 마시고, 직접 토지대장을 열람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토지대장을 무료로 열람과 발급받아보실 수 있도록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토지대장 무료열람 발급 정부24홈페이지 바로가기

 

토지대장을 왜 봐야 할까요?

 

부동산 거래할 때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땅의 크기는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수 있어서 안전한 거래에 도움이 됩니다.

 

또 재산 관리나 세금 납부 시에도 꼭 필요한 자료입니다. 그러니 확인을 안해보실 이유가 없으시겠죠?

 

토지대장을 밤늦게 갑자기 확인하고 싶은 일이 생겨도 걱정 없습니다.

 

원하실 때 언제든 열람과 발급이 가능합니다!

 

 

 

토지대장 무료열람 방법

 

그럼 이제 실제로 어떻게 무료로 열람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정부24 이용하기 정부24 사이트(www.gov.kr)에 접속한 후 개인 인증 로그인을 해주세요.

 

2. '토지(임야)대장 열람/발급' 서비스를 선택 >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열람 혹은 발급하시면 완료됩니다!

 

 

 

 

 

토지대장 인터넷 발급하기

 

토지대장을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는 건 정말 혁명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편리한지 살펴볼까요?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해외 여행 중에도 가능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즉시 발급받을 수 있어 급하게 필요할 때 정말 유용한 발급 방법입니다. 

전자문서로 발급받아 종이의 사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토지대장 인터넷 발급 절차

 

1.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해 '토지(임야)대장 발급'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토지대장 인터넷 발급하기1
토지대장 인터넷 발급하기1

 

2. 개인인증로그인 수단 준비 후 원하시는 토지의 주소를 조회합니다.

 

토지대장 인터넷 발급하기2
토지대장 인터넷 발급하기2

 

++도움++

신청할 서비스의 유형선택에서 일반적인 토지대장의 발급이 필요하시면 맨 상단의 토지(임야)대장등본발급을 선택.

 

* 토지(임야)대장등본발급(대지권등록부)는 집합건물, 즉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의 토지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록하는

형태의 토지대장입니다. 이 대지권등록부의 토지대장은 하나의 토지에 여러 소유자가 건물을 공유하는 경우에 만들어집니다. 

대지권등록부에는 전유부분에 해당하는 아파트의 각 호수 등에 대응하는 토지의 지분으로 표시됩니다. 

토지대장 인터넷 발급하기3
토지대장 인터넷 발급하기3

 

토지대장은 일반적인 평지의 땅이라고 보시면 되고, 임야는 보통 '산'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토지대장 인터넷 발급하기4
토지대장 인터넷 발급하기4

 

토지대장 인터넷 발급하기5
토지대장 인터넷 발급하기5

 

3.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입력후 발급 신청을 하고 전자 문서를 출력 혹은 저장(PDF) 저장합니다. 

 

토지대장 인터넷 발급하기6
토지대장 인터넷 발급하기6

 

 

 

 

 

토지대장 소유자 변경사항

 

토지 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문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등기의 증명이 확인되는 문서로는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가 있습니다.

 

토지대장에 소유자변경 등 변경사항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변경됩니다.

 

1.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 후 등기관서에서 관할 지적소관청에 통지

2. 지적소관청은 이 통지를 받아 토지대장의 소유자 정보를 수정.

 

주의하실점은 토지대장의 소유자 정보는 등기부등본의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만약 차이가 있다면, 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토지대장을 수정해야 합니다.

 

오류 수정

토지대장에 소유자 정보가 잘못 기재된 경우, 오래된 오류라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래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오류도 수정 대상이 됩니다.

 

확인 방법

토지대장은 정부24 홈페이지나 관할 지자체 민원실에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며, 이를 토대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토지대장을 열람 혹은 발급으로 소유자 정보를 포함한 토지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 변경사항은 법적 효력을 가진 중요한 정보이므로, 정확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반영하고, 주기적으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토지의 소유자 변경 온라인 신청 여부

 

토지대장의 소유자 변경은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할 수 없습니다.

소유자 변경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1. 소유권 이전 등기

먼저 등기소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는 소유자가 변동되었을 경우에 이전등기 됩니다. 보통 부동산의 매매 거래나 상속 등을 하셨을때 소유권 이전등기가 됩니다. 

 

2. 등기관서의 통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관서에서 관할 지적소관청(일반적으로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에 이를 통지합니다.

 

3. 토지대장 정보 수정

지적소관청은 등기관서로부터 받은 통지를 바탕으로 토지대장의 소유자 정보를 자동으로 수정합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때, 토지 소유자가 직접 온라인으로 토지대장의 소유자 정보를 변경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등기 절차가 완료되면 관련 기관 간의 정보 교류를 통해 자동으로 토지대장이 갱신됩니다. 다만, 변경된 정보가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정부24 홈페이지나 관할 지자체 민원실을 통해 토지대장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토지대장의 소유자 정보에 오류가 있다면, 관할 지자체의 토지관리과에 직접 문의하여 수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등기부등본 등의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토지대장 발급하는 곳

 

토지대장을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발급하실 수도 있지만, 인터넷 열람 발급이 어려우시다면 

직접방문을 통해서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 민원실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즉시 발급이 됩니다. 

 

토지대장 발급하는 곳

 

필요 서류

지적공부 열람·등본발급 신청서 및 발급 수수료

 

주의사항으로는 본인 소유 토지가 아닌 경우,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 기재가 중요하므로, 토지 관련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토지대장 외 유용한 부동산 서류들

 

토지대장 말고도 알아두면 좋은 부동산 관련 서류들이 있는데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소유권, 저당권 등 권리 관계를 자세히 알 수 있는 문서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건물의 구조, 용도, 면적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 규제사항 등을 알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FAQ (자주묻는질문)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의 차이는 뭔가요?

토지대장은 토지의 물리적 현황을, 등기부등본은 권리관계를 주로 다룹니다. 둘 다 확인해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타인의 토지대장도 열람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본인 소유의 토지만 열람 가능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다면 신청 후 열람할 수 있습니다.

토지대장에 오류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관할 지자체의 토지관리과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정정이 가능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민원24, 인터넷 발급 정부24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민원24, 인터넷발급 정부24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생성과 연식, 상태, 소유자 등을 모두 확인해보실 수 있는 서류로 토지 위에 세워진 건물의 합법적인 신분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건축물대장을 정확히 확인하

 

지적도 무료열람, 토지지적도 보기 토지이음 홈페이지

 

지적도 무료열람, 토지 지적도 보기 토지이음 홈페이지

토지의 소유자, 면적, 용도 등의 확인이 필요하신가요?  부동산거래, 주택의 리모델링, 상속등 다양한 행정절차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지적도를 무료로 열람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